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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반응형최근 전세사기, 깡통전세 등의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
정부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적극 권장하고 있습니다.
하지만 보증 가입 시 들어가는 보증료가 부담이라는 점도 현실이죠.
그래서 이를 보완하고자 나온 제도가 바로 **‘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’**입니다."보증금 못 돌려받는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법!"

[목차]
-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?
- 2025년 보증료 지원제도란?
-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
- 보증 가입기관 및 신청 방법
- 지원금액 및 보장 범위
- 자주 묻는 질문 (FAQ)
- 지역별 신청 포인트
- 마무리 요약
1.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란?
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에 대비해
HUG(주택도시보증공사), HF(한국주택금융공사), SGI서울보증 등에서
세입자가 가입하는 보험 형태의 보증 제도입니다.- 임대인이 파산하거나 도주할 경우
- 집이 경매·공매로 넘어가도
→ 보증 기관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대신 지급
2. 2025년 보증료 지원제도란?
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
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임차인을 대상으로 보증료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를 운영합니다.핵심 요약: 보증 가입만 해도 보증료 최대 40만 원까지 환급 또는 지원 가능
3.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
항목 기준 내용 대상 무주택 임차인 누구나 (전 연령대) 주거 형태 전세 계약 또는 반전세 가능 보증 가입 요건 HUG/HF/SGI 중 1곳 이상에 보증가입 완료 계약 금액 보증금 3억 원 이하 (지역에 따라 4~5억 원까지 허용) 기타 요건 주민등록상 신청 지역 거주, 확정일자 필수
4. 보증 가입기관 및 신청 방법
신청 방법
- 보증기관을 통해 보증 가입 및 납부 완료
- 해당 지자체(시청/구청/주택과 등)에 지원 신청서 제출
- 예산 소진 전 보증료 환급 또는 실시간 지원 수령
5. 지원금액 및 보장 범위
구분 금액/내용 보증료 지원 한도 최대 30~40만 원 (지자체에 따라 상이) 지원 형태 보증료 납부 후 90% 환급 또는 정액 지원 신청 시기 계약 후 보증 가입 → 즉시 신청 가능 (예산 소진형) 지원 횟수 연 1회 또는 보증 갱신 시 재신청 가능 (지자체별 상이)
6. 자주 묻는 질문 (FAQ)
Q. 월세 계약도 보증 가입이 가능한가요?
→ ‘보증부 월세’의 경우 가능하나, 순수 월세는 제외됩니다.Q. 보증금이 3억 5천인데 지원받을 수 없나요?
→ 일부 지역(서울·경기 등)은 상향된 보증금 기준 적용 중, 해당 지자체 문의 필요Q. 보증 가입은 했는데 나중에 신청 가능한가요?
→ 보증가입 후 일정 기한 내 신청해야 하며, 기납부 영수증 필수 제출
7. 지역별 신청 포인트
지역 보증료 지원 한도 특징 서울시 최대 40만 원 온라인 신청 가능 (서울주거포털) 경기도 최대 30만 원 청년 및 신혼부부 우선 대상 인천시 최대 30만 원 중위소득 180% 이하 조건 있음 부산시 최대 40만 원 소득 기준 없음, 전 시민 가능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공고문 확인 필수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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