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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차
반응형자동차를 5년 이상 보유하셨다면, 환급받을 수 있는 숨은 돈이 있다는 사실, 알고 계셨나요?
특히 자동차 등록 시 의무로 구입한 채권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, 많은 분들이 모르고 지나치곤 합니다.
오늘은 “5년 이상 된 자동차의 채권 환급”과 자동차세 환급신청 방법에 대해 꼼꼼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1. 5년 이상 된 자동차, 채권 환급 대상인가요?
자동차를 새로 구입하거나 등록할 때, 우리는 별다른 설명 없이 ‘채권’을 구매합니다.
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을 위한 채권으로, 일정 기간(보통 5년) 후 상환되며,
대부분 서울시 도시철도채권,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등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.이 채권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자 없이 원금만 돌려받을 수 있지만,
환급 신청을 직접 하지 않으면 절대 자동으로 환급되지 않습니다.
2. 자동차세 환급과 채권 환급의 차이점은?
- 자동차세 환급은 차량 폐차, 말소, 수출 등으로 남은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입니다.
예: 1년치 선납 후 6개월만 타고 폐차했다면 나머지 6개월 환급 가능 - 채권 환급은 차량 신규 등록 시 구매한 채권이 5년 이후부터 환급 가능해지는 제도입니다.
단, 지역별로 환급 신청 방식이 다르고, 일부는 금융기관을 통해 받아야 합니다.
3. 환급 대상 여부 확인하는 방법
3-1. 자동차세 환급 확인 (위택스)
- 위택스 홈페이지 접속
- 공동인증서 로그인
- [전체메뉴] → [환급신청] → [환급금 조회·신청]
- 자동차세 및 기타 지방세 환급 여부 확인
3-2. 채권 환급 확인
- 서울시 : 서울시청 홈페이지 → “채권상환 조회”
- 경기도 : 경기채권 홈페이지 또는 관할 시청 민원실 문의
- 기타 지역 : 자동차 등록지 시청/구청의 지역개발채권/도시철도채권 담당 부서에 문의
4. 환급 신청하는 방법
4-1. 자동차세 환급 신청
- 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신청
- 환급금 선택 후 본인 명의 계좌 입력
- 환급 신청 완료 → 평균 5~7일 내 입금
4-2. 채권 환급 신청
- 채권 번호(차량 등록 서류에서 확인 가능)로 조회
- 관할기관 또는 지정 금융기관 방문
- 본인 확인 및 계좌 입력
- 환급 접수 후 입금 (지역별 상이)
5.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
- 환급 신청 시효는 보통 5년입니다.
- 2019년 이전 등록된 차량의 채권은 올해가 마지막일 수 있습니다.
-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상속 받은 경우, 전 소유자가 환급해야 하며, 현재 소유자는 환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.
- 환급받지 않은 채권은 지역 재정으로 귀속되어 소멸됩니다.
6. 지금 바로 조회해보세요!
아직도 내 돈이 어디 숨어 있는지 모르고 있다면, 지금 이 순간이 기회입니다.
5년 이상 된 자동차의 채권 환급과 자동차세 환급은 한 번의 클릭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모든 절차는 간편하고, 환급금은 수십만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.
지금 바로 위택스와 관할 시청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조회해보세요.반응형'숨은 돈 챙기기 노하우' 카테고리의 다른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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